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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22 제 4차 피해자지원심의회
  • 등록일  :  2022.04.21 조회수  :  1,748 첨부파일  :  1657085887@@2022년 제 4차 피해자지원심의회.pdf
  • 2022년 제 4차 피해자지원 심의회 (2022.04.21.)

     
    ■ 일 시 : 2022. 04. 21. (목) 10:00
     
    ■ 장 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04호 회의실
     
    ■ 심의회 구성위원
    - 위원장 : 장석일(이사장)
    - 위 원 : 조윤경(전담검사), 김상오(법무관), 김필중(법률의료위원/변호사), 박수형(법률의료위원/변호사), 김준수(법률의료위원/변호사), 김경희(상담분과위원장), 이백행(생활구조위원장), 이재근(특화사업분과위원장)
    - 간 사 : 송민수(사무처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및 서면 결의 진행)
     
    ■ 내 용

    2022년 4월 2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04호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4차 피해자 지원심의회 대면 및 서면 결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1명, 16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살인(미수포함) 2 , 상해(폭행·치상 포함) 4,
    성범죄(성특법·아청법 포함) 3, 기타 2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의 필요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 연인으로부터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술과 치료에 의해 발생한
    치료비, 장례비, 그의 자녀에 대하여 생계비, 학자금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웃으로부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치료비, 생계비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와 그 父에 대하여,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심의 결과

    ※ 심의대상 죄명 : 살인(미수), 성폭력(성특법·아청법 포함), 상해(폭행·치상 포함)